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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한국전력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관련
      • 작성자
      김희임
      • 작성일
      2021-12-23 오후 4:04:38
      • 조회수
      3510

      수고 하십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발주자(허가권자)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아직까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자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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