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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선출위원회 규정 내규 제 1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회장단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장단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회장단 선출위원회의 구성은 정관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하며, 위원회는 참석한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역대 전임 회장단(전임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된다, 다만 현 회장이 차기 회장단 후보로 되였을 경우에는 참석자중 연장자가 된다.
제4조(회장단후보 자격 범위)
1. 회장 ,부회장, 감사 등 회장단 후보는 토목, 건축 및 건설안전 관련 기술자로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이 있고, 회원사의 대표로 한다.
2. 국가, 공공기관에서 과장급이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건설안전 점검· 진단제도 등 연구발전에 기여하고 협회의 육성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3. 제1호의 회원사 소속 회장단 후보는 회원사의 회비납부, 찬조금 등 협회 발전기금 지원과 협회 발전 및 위상제고 등 대내외적 활동 실 적이 상당히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5조(회장단 및 이사 선출방법)
① 회장단 및 이사 선출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가결이 있을 경우에는 거수로도 할 수 있다.
② 회장단 및 이사 선출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 수 이상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회장단선출위원회는 회장단을 선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기타) 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선출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본 회장단선출위원회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회 비 규 정 내규 제 2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협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서 협회운영재원의 조달에 원활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실적회비
4. 특별회비
제3조(회비의 정의)
① “입회비”라 함은 시특법 재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자로서 협회에 처음 가입하므로써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② “연 회비”라 함은 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를 말하며 회원이 5년간의 회비를(300만원)일시납 할 경우에는 평 생회비로 간주하여 30% 범위 내에서 활인 할 수 있다.
③ “실적회비”라 함은 회원의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④ “특별회비”라 함은 특별한 사업수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 회비를 말한다.
제4조(부과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회비의 부과금액, 부과율, 기타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회비부과 등)
① 입회비는 정회원으로써 협회에 가입할 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써 부과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회비는 년 1회 정회원에게 부과하되 그 부과금액은 총회에서 결정 한다
③ 실적회비는 정회원이 공공기관에서 용역 수급한 일체의 용역대금의 1,000분의 3 으로 한다.
제6조(납부기한)
① 입회비는 협회 가입 후 30일 이내에 일시 자진 납부하 여야 한다.
② 연 회비는 매 회계연도 2월 말 현재 정회원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 고지하여 4월 말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③ 실적회비는 전연도 용역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매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자진납부 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사의 실정에 따라용역 종료 후 용역 건별로 계산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회비징수)
① 징수한 회비는 수납당일 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한다
② 회장은 회원별로 회비의 부과 및 징수(납부)내역을 기제 한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한다.
③ 회비는 먼저 부과한 회비부터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반납청구의 금지)
이규정에 의한 제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과 오납으로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부 칙 -
(시행일) 이규정은 2009. 3. 24 일 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 규정 내규 제 3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소 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의 장)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표결이나 위임할 수도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시차입 및 기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청원 및 복리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지출에 관한사항
8.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
9. 기타 회장이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이사의 임무)
① 이사는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협회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이사의 불신임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1. 협회의 설립목적이나 정관에 위배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집단 행위를 유발시켰을 때
2.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하므로 서 협회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3. 위법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임원의 품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때
③ 전항의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불신임이 총회에 요청된 이사의 권한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때로부터 정지된다.
제 8 조 (회의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
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내규 제 4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협회 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성격)
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회원의 윤리 및 협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의한다.
제 3 조 (위원회 구성)
회원관리 및 협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설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2. 협회발전위원회 : 협회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위원회 : 시설 및 건설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4. 기술위원회 : 시설 및 건설안전 관련 기술검토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사연구위원회 : 취약시설물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홍보위원회 : 회원교육 및 협회 홍보에 관한 사항
7. 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충원·관리 및 협회비 충당에 관한 사항
8. 회지편집위원회 : 협회지 발간 보급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공히 부재 시는 위원회가 임시로 선출한 의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 5 조 (위원회 직무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회별 설치목적에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무 세부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회 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 7 조 (소 집)
위원회는 협회회장의 심의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회의 결과)
① 회의 결과는 건의사항 또는 연구검토사항 등으로 구분 처리하고, 문서로서 보관 관리한다.
②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고 회의록은 위원장이 서명 날 인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
예산 지출 규정 내규 제 5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협회의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시행)
① 예산은 분기별,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우선 집행하고 추경예산 또는 목간전용으로 증액조치하고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조 (예산의 수입·지출 담당자)
예산의 수입·지출은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국장 및 경리담당자가 담당한다.
제 4 조 (예산의 지출 절차 등)
① 예산은 예산 지출결의서를 작성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소액지출항목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00,000원 이상의 예산지출은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③ 전화료, 홈페이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지출 후 회장의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④ 모든 예산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 5 조 (금전출납부기재 등)
① 모든 예산의 수입·지출은 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보관 관리 한다
② 금전출납부에는 수지총괄, 지출현황, 항목별 지출현황 등을 기재한다.
제 6 조 (결산보고서 작성)
년 초에는 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이사회 및 총회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
급 여 규 정 내규 제 6호
2009년 3월 24일 제정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협회의 상임임원 및 일반직원, 기술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 및 임시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여와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여”라 함은 본봉과 직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제 수당”이라 함은 제3장에서 규정한 제 수당을 말한다.
4. “급여 일할(日割)계산”이라 함은 지급 월의 급여를 지급일의 일수 에 불구하고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방법
제 3 조 (임원의 급여) 임직원의 급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조 (초임 호봉) 직원의 초임호봉은 직제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6 조 (지급일) 급여는 매 월25일 월 1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7 조 (계 산)
급여를 받는 자가 직급, 기타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 지급한다.
1. 승진, 승호, 직위해제, 감봉, 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일괄 계산한다.
2.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출근일로 부터 일괄 계산한다.
3. 급여규정 개정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 부터 일괄 계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 처분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까지 일괄 계산한다.
제 8 조 (지급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본봉만을 지급한다.
1. 직위해제, 휴직된 자, 다만, 현역복무를 위한 징집으로 휴직된 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고로 인한 결근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의 초과기간과 연간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자의 초과기간
제 9 조 (겸직 급여)
임·직원이 본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당해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수당 및 복리후생
제 10 조 (임·직원의 수당)
①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회장이 정한다.
1. 직무수당
2. 직책수당
3. 년 · 월차 휴가수당
4. 가족수당
5. 기타 예산에 계상된 수당
② 무보수 임원으로서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복리후생)
① 임원 및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급할 수 있다.
1. 급식비
2. 자녀의 학자보조금
3. 건강진단 및 체력단련비
4. 기타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에 계산된 비목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결정한다.
제 12 조 (상여수당)
①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상여수당을 감액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근무일수 비율로, 규정에 의하여 본봉만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본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 4 장 퇴 직 금
제 13 조 (퇴직급여금)
임·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면직 되였을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① 임· 직원의 퇴직급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제 15 조 (퇴직 위로금)
임원이 임기만료 되거나, 재임 중 사임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지급유보)
업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 까지 퇴직금의 지급은 유보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상 금
제 17 조 (사망급여금)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 사망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및 위로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근속 3년 미만 : 사망당시 월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2. 근속 3년 이상 5년 미만 : 사망당시 월급여액의 5개월분 이내
3. 근속 5년 이상 : 사망당시 월급여액의 7개월분 이내
제 18 조 (재해보상)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
기술위원회 규정 내규 제 7호
2009년 6월 26일 제정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시설안전협회 정관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검토, 개발지도 및 보급에 관한사항
2.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에 관한사항
3. 시설물의 설계, 시공, 진단, 계측 등의 정보체계 구축과 기술적 검토
4. 기타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회 회장이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협회 회장은 위원중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별첨양식)할수 있다
1.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국토부와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기타 건설안전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나 경력이 인정 되는자
④ 협회 회장은 위원회 구성 시 회장단 또는 타 위원회 위원에게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 회장은 위원이 자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적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및 여비지급 등)
①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국, 내외에 출장 할 시에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
여비 규정 내규 제 8호
2009년 10월 30일 제정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고문, 명예회장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협회의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여비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지급의 내용에 따라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식비, 체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임직원의 여비 계산은 출장명령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다.
제4조(지급기준)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임, 선임, 항공임 등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임은 대중교통 이용기준으로 노정에 따라 그 운임을 지급한다.
2. 일비 및 식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 한다.
3. 숙박이 포함된 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행원의 여비)
① 직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임원, 고문, 명예회장(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원 등과 동액의 여비(일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직책을 달리하는 직원이 동일업무로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는 하위 직책 직원의 여비(일비는 제외한다)는 일행 중 최고 직책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계산 지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 할 수 있는 정액의 예정액 범위 내에서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 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등의 여비)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등의 비상임 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은 임원에 준하고, 기타 협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2장 국내 여비
제8조(국내출장 여비)
①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 할 때에는 국내 여비 지급표([별표1])에 의한 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원 등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긴급한 사유로 출장명령서 업이 타지에 출장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출장 이행 후 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별지2호 서식)에 숙박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내 출장비)
① 직원이 협회 소재지의 시내에 출장할 필요가 있어 시내 출장을 명할 때에는 출장 명령은 근태신고서에 의한다.
② 직원이 시내에 출장할 경우에는 시내출장 여비 지급표([별표3])에 의한 정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내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협회 출근 없이 전일 파견 근무하는 경우
2. 동일 시내에서 교육장소로 직접 출, 퇴근하는 경우
3. 우체국 또는 은행의 입출금을 위한 경우 등 사무실과 인접한 근거리 용무 시
4. 출장명령 없이 임의 출장하는 경우
5. 협회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④ 직원이 협회 소재지 인근 관외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장할 경우에는 시내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국외 여비
제10조(국외출장 여비)
① 국외출장 여비는 국외여비 지급표([별표2])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체재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한다.
② 초청에 의한 국외출장 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초정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체재비)체재비는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출장기간에 따라 일당 체재비와 월당 체재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2조(자료 수집 등)
① 자료 수집비는 그 목적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해외출장으로 인한 여권발급 및 입국사정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는 협회가 지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 일 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협회 출범이후 여비규정의 불비로 임직원의 출장 여비를 지불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장이 확인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제8조 제1항 관련)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교 통 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교통비 제외)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회 장 초특급 (특실) 특등 실 비 실 비 100,000 150,000 50,000 300,000 임 원 초특급 (특실) 특등 〃 〃 60,000 120,000 50,000 230,000 사무국장 초특급 (특실) 1등 〃 〃 50,000 80,000 40,000 170,000 직 원 초특급 (특실) 1등 〃 〃 40,000 60,000 30,000 130,000 주) 1. 교육출장의 경우 일비는 그 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2. 회장 및 임원의 경우 숙박비 및 식비가 정액을 초과할 때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제10조 제1항 관련)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화$) 구 분 교 통 비 일당체재비 지급 대상자 월당체재비
지급 대상자자료 수집비 갑 지 을 지 병 지 체재비 회 장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임 원 〃 460 430 400 3,900 〃 사무국장 〃 360 330 300 3,000 〃 직 원 〃 300 270 240 24,000 〃 주) 1. 체재비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한다.
2. 교통비에는 항공임(회장:First Class, 임원:Business Class, 직원:Economic Class), 선임,
철도임 및 자동차임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갑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러시아, 오세아니아
을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병지: 동남아지역 및 기타지역
[별표3] (제9조 제2항 관련)
시내출장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시내출장비 20,000 -
실적회비 징수 규정 내규 제 9호
2010년 3월 18일 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실적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실적회비라 함은 정관 제36조 제4항 및 회비규정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대로 회원이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일체의 건설 및 시설안전 관련 용역대금에서 제3조에 의한 일정비율을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3조(부과기준)
① 실적회비는 회원이 전년도에 공공부문에서 수주한 일체의 용역대금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FMS상에 집계된 3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② 부과율은 3/1000으로 하며 1000원 이하는 단수 정리한다.
제4조(납부기한)
회장은 전년도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매 회계년도 3월 말 까지 부과하며 회원사는 4월 말 까지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사의 실정에 따라 용역종료 후 1월 이내에 건별로 계산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2월 말 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FMS상에 집계된 업체별 전년도 공공부문 기성실적을 파악하여 부과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업체별 부과 대상이 확정되면 회장은 별지1호 서식 에 의한 실적회비 납부 고지서를 매 회계년도 3월 말까지 납부대상 업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업체별 실적회비 부과 및 징수내역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가 실적회비를 협회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수납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⑤ 회원사가 실적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회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회원사가 회장으로부터 제5조 제2항에 의한 고지서를 접수하고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사가 ①항의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반납청구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과 오납으로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18 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2009년도 분 실적회비부과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월 이내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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