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자유게시판
      • 아이콘 묻고답하기
      • 아이콘 협회소식
      • 묻고답하기
      • 홈 아이콘 홈 > 게시판 > 묻고답하기
    •  
      •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 작성일
      2020-02-14 오후 5:22:07
      • 조회수
      3608

      시설물 안전법 제11조2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위 항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간에 의뢰했을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준공일이 하자담보책임만료일 전이어야 하는지 하자담보책임만료일 후라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건진법에의한 정기안전점검등 용역실적증명 관련
      이전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