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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답변] : 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이수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2-20 오후 4:26:39
      • 조회수
      4660
      .귀하께서 문의하신

      첫째문의 교육은 반듯이 받어야 합니다.
      둘째번 문의 교육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셋째번문의 기술자는 등록시 기재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적을 둔 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받으면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봅니다.

      3.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서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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