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자유게시판
      • 아이콘 묻고답하기
      • 아이콘 협회소식
      • 묻고답하기
      • 홈 아이콘 홈 > 게시판 > 묻고답하기
    •  
      • 제 목
      [답변] : 시특법에의한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02 오후 4:24:27
      • 조회수
      4410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정밀안전점검은 시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유자격 책임기술자만이 실시할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도 가능 하다고 봅니다.

      3.2007년도에 시특법은 개정된바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