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 아이콘 건설기술진흥법상..
      • 아이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 아이콘 주택법상공동주택..
      • 아이콘 재난및안전관리
      • 아이콘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아이콘 기술자노임단가
      • 아이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홈 아이콘 홈 >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 제 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련한 질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06 오후 4:04:29
      • 조회수
      4137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

      2. 귀 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 2019-168 호(2019.4.10.), 이하 ‘고시’)의 [별표 3] [부표3]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 3 호 다항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 만, 건축분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고시의 ‘전문분야 외’가 설계 또는 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 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참가자격 질의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