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자유게시판
      • 아이콘 묻고답하기
      • 아이콘 협회소식
      • 안전뉴스
      • 홈 아이콘 홈 > 게시판 > 안전뉴스
    •  
      •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8-05 오후 1:55:32
      • 조회수
      2126

       

      ‘국가건설기준 미준수, 안전관리 소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 6월 16일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의 원인이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관리도 소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근로자 1명이 거푸집에 깔려 숨진 이 사고와 관련해 자체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를 구성하고 공사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사고 모습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가 아닌 소규모 취약지역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방댐은 높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되었는데, 거푸집의 변형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동바리(지지대 등)를 설치하지 않고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진동하중 등으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도 작성되지 않았고 거푸집을 체결하는 긴결재의 경우 시방기준, 설계도, 내역서 등이 모두 상이하게 작성되어 시공 시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바리 및 거푸집 긴결재에 대한 검토?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 불량한 긴결재를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사방댐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정성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타설 중에는 거푸집 변형 등을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댐 벽체의 높이가 5m에 달해 추락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는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시 국가건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발주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준공 시까지 운영하여 설계의 적정성, 시공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감리?시공 시 안전활동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거지는 구조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기준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행정조치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글 (보도자료) 중대재해 예방은커녕 망신주기
      이전글 (보도자료) 추락死 막을 완충장치…보호망 품질기준이 없다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