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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입법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3-22 오후 1:42:54 • 조회수 816 • 첨부파일1 180309-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1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글 (보도자료) 서울시, 교량 _신축이음장치_ 자체 개발해 안전성 강화 이전글 (안전뉴스) 2017년 기성액 첫 5조 돌파,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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