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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자의 자격 문의
      • 작성자
      장영진
      • 작성일
      2008-12-14 오후 4:06:30
      • 조회수
      5595
      사)의 자격여건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 사용승인시 연면적 42,222 m2.
      - 층수 지하2층. 지상 15층(엘리베터 기계실, 물탱크실 포함 하면 18층)
      - 아파트 3개동. (부속건물 포함 6개동)
      의 아파트로 이의 하자조사(진단)을 할수있는 자의 자격 문의 합니다.

      주택법및 관련 법규에서는 기술사는 하자판정자로서의 자격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술사법및 타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도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을 할수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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