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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시특법에의한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
      • 작성자
      정종리
      • 작성일
      2008-02-02 오후 4:04:35
      • 조회수
      6435
      3년차 시설물안전정밀점검에 관하여 ..
      2006년2월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선정을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자체기술진을 보유하고있어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을 해주기로 약속한바 이에 2008년1월 위탁업체에 요구하였으나
      현제는 법이바뀌어서 위탁관리업체에서 기술진을 보유하여도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을 해줄수없고
      시설물안전정밀점검을하는 등록된업체만이 할수있게 2007년에 법이 바뀌었다고하고있음니다.
      상기와같이 법이 바뀌어서 시설물안전정밀점검하는 등록된업체만이 하도록 되었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업체도 기술진을 보유하고있다면 할수있는지 .?
      협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져 상기 글을 올림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림니다...수고하십시요.
      민원인 : 정종리
      ☎ 011-325-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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