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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8년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1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2-07 오후 1:19:09 • 조회수 248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2. 기술인력
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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