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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장비 완비… 업무차질로 ‘속앓이’
소방공사協 “업무혼란 등 민원 신속해결 불편 최소화”
소방방재청 “원칙대로 처리… 현실 미비점 차후 보완”
양형일 의원 “산하단체 이원화… 결국 ‘위인설관’ 속셈”
정부가 지난 1월 1일자로 소방관련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소방공
사감리원 경력 및 배치통보업무, 소방기술인자격수첩 발급업무 등 4가지 업무의 수행기관을 변경
조치한 이후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방재청 등 3자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위
를 낳고 있다.
그동안 4가지 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박창순)가 맡아왔으나 지난 1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
이 이를 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 박양원)에 이관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의 주요내용들은 소방방재청의 졸속행정,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경력관리 등이 이번 조치로 큰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업무 이관을 공익 달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결성
된 직능단체에 이관한 것은 너무 경솔했다고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의 확실한 통제수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익보다는 사익우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안전협회가 4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직과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소방안전협회의 엄청난 손실과 업무차질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는 지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특
수법인인 관계로 자칫 이야기를 잘못하다가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눈에 벗어나게 되고 또 다른 불
이익을 감수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이를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 겉으로는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는 내연(內燃)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모르긴 해도 소방안전협회로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지경일 것이고 할 말도 의외로 많을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4개 업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 연간 수수료 규모가 35~38억 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소방안전협회로서는 수십억 원대의 수입 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지난 1980년 1월 소방법개정에 따라 당시의 소방협회, 소방공사협회, 주유소
협회, 방염협회, 위험물 안전기술협회 등 5개 단체가 통합돼 설립됐으며 협회를 총괄하고 있는 박
창순 회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5월경 자리를 협회로 옮겼다.
협회는 설립 이후 30여년에 걸쳐 소방관련 4개 업무를 포함해서 소방교육, 홍보, 기술사업, 소방
시설점검, 도서출판, 소방간행물 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직원은 1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소방안전협회는 실질적으로 핵심이 될 만한 주요업무는 상실한 채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업무만으로는 협회 유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소방관련 업무 이관 조치와 관련해 한국소방공사협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우선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박양원 회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가 궁금한 사항의 하나로 지적된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박 회장의 능력과 인맥, 배경 등이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있을 것이
라는 추측 때문이다.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알짜업무를 소방안전협회로부터 이관받은 것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협회와 소방공사협회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다. 즉 소방방재청의 입장에서
이들 두 협회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비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소방공사협회의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협회의 연혁을 보면 1997년 12월 임의단체로 출
발하게 된다. 이렇게 출발한 이후 3년 후인 2000년 11월에 행정자치부령 제2000-31호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1년 2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업무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사단법인으로 출발
한 지 5년 만에 업무를 확대하면서 문제의 소방관련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고시 2005-27호에 따른 조치였다.
결국 소방공사협회는 소방안전협회와 동일한 업무(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를 가지고 경쟁관
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소방공사협회의 상당한 로비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어떻
든 두 개의 협회가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던 체제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그 업무가 소방
공사협회로 사실상 일원화된 것이다. 형태는 법률을 개정한 완벽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소방공사협회는 박양원 회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상당한 로비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
지기도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
지만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은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인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양형일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의안번호 6607호)을 통해 소방공사
협회의 특수법인 인가를 위한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양형일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①입법안 제30조의 2에 명시된 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에 의해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기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방업체간 상호 부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를 특수법인화 하고자 하는 것은 산하단체를 늘려 소방공무원 퇴직자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
닌가? 하고 질의했다.
또 ②입법안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설립 투자하는 한국소방공사협회는 2000년 11월 29일 설
립 당시 기존소방관련 단체와 사업목적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같은 정
부부처 산하에 업무를 중복해 2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③입법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법무부는 이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고 위탁을 받을 협회나 관련법인 단체 등도 충분히 규정돼 있어 법인설립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업
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등 관련법의 재정비 없이 동법시행령 제20조만
을 개정해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일원화 하는 것은 법령체계가 불합리하고 개정과정이 투명하지 않
다고 판단됨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소방공사협회의 박양원 회장은 누구인가. 박 회장은 주식회사 진화이엔씨의 CEO로 알
려지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이야기들은 들어보기가 힘들다. 박 회장의 인맥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적다는 이야기다. 소방공사협회는 소방설비업체 및 기술인들이 주축으로 만
들어진 직능단체로 소방시설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소방공사협회는 이번 업무 이관과 관련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공능력 평가
를 위해 관련 기술자 20명을 확보하고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회를 설립했으며 전자민원발급
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차후 발생되는 민원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회
비는 결단코 협회의 이익이 아닌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발생한 민
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고객 및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해 한국소방안전협회 측에 수수료를 납부한 업체는 소방공사
협회 측에 별도의 수수료 납부 없이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으며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공사협회와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이관 당시 소방공사협회에서 자의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장
치도 마련했으며 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화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자리확보가 아닌 정부위탁업무
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울러 소방공사협회 회원사가 아닌 시공업체도 수수료만 납부하면 얼마든지 시공능력 평가를 받
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이관 조치는 소방관련 교육기관과 기술기관의 세분화를 통해 소방관련 분야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공사협회에 이관한 이유를 지
난 3년 가까이 소방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
며 시공능력 평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소방관련 4개 업무 이관조치와 관련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로 보이며, 특히 외견상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내연(內燃)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잠시 잠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의 눈초리가 도처
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재연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될는지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