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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특법 규정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 니다. 현재 저희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점검 용역(대략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으로 나뉨)의 대부분 (70%이상 - 특정지역은 거의 95% 이상임)은 정밀점검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정밀점검’을 할수 있는자로 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시설물유지관리 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 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규정되어 발주처에서는 발주시에 이렇 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인원이나 장비구성으로 볼때 직접 일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진단기관에 일을 재하도급 주고 있고 진단기관 에서는 많은 인력을 놀릴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금액적으로 비교 당해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점을 차례로 나열하면 1. 명색이 안전점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업체가 입찰에 더많이 참여함 □ 대구지역은 약 진단기관이 25%, 나머지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함 - 따라서 대부분의 안전점검용역의 대부분을 유지관리업체에서 도급받음 - 거의 100% 재 하도급 처리하는데 이를 대학교 또는 다른지역의 진단기관과 함께 경쟁을 붙여 서 일을 줌으로서 재대로된 일처리 및 용역금액이 산정되지 않음 (유지관리업체는 공사가 주업무로 용역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낮 은 금액에 하도처리를 함) - 또한 유지관리업체는 본업무인 유지관리업 공사에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 설립하고 유지하는것은 진단기관이 어려우나 입찰에 대한 혜택은 너무 반비례함 ※ 현재 대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점검진단 용역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안전진 단기관이라고 이름박힌곳은 대부분 이들 업체의 하도업체로 전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유지관리업체는 공사인력을 기본으로하기 때문에 내부 순수인력으로 발주처에서 요하는 정밀점 검 수준의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그래서 대부분 진단기관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계속 발생 -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유지관리업체는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속해있어 용역 입찰에 낙찰되 었을 경우 하도급을 조건으로 자기가 보유 또는 연결된 신기술을 보강공법으로 채택요구하는 사례 도 있음
3. 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한 책임기술자 대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남 -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한 책임기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을 조건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책임기술자를 일자를 소급하여 용역기간 만 대여함 - 처음에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서만 입찰에 응시하다가 이런일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 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업체의 용역입찰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란 말은 아무의미가 없음 ) - 진단기관에 소속된 기술인의 경력 및 이직 증명 등이 엉망이 됨
이렇게 되기까지 진단기관에서 먼저 인원을 빌려주고 하도급을 말도 안되는 금액에 대신하고 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에서의 금액경쟁 및 진단기관 인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없는것보다 한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되 버렸습니다. 또 그러면 니네가 진단기관에 종사하지 말고 유지관리업 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겠지만 사실 법 이 언제까지 이럴건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일만 해와 직종을 옮긴다는 것이(유지관리업체에서 는 공사가 주류이며 점검은 비주류임)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발주처의 담담공무원도 머리아프다고 합니다. 유지관리업체가 용역업무에 비해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법적요건만 맞다고 와서 기본 착수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도 로 가르켜 가며 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골탕먹은적이 많다고 하나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유지관리업체가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규정한 지역도 현재 많습니 다. (대구, 경북지역도 1~2년 전만해도 참가하지 못하게 규정해두고 있었음) 그러나 관이라는 사 회가 법규정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 법대로 하라고 따지고 들면 어쩔수 없다고 정정공고가 난 경우 도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실제 현실에 맞게 할려면은 유지관리업체의 조건을 실제 점검할 수 있도록 인 력이나 장비등을 강력히 하고 진단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 및 실적보고를 수시로 받아야 할것입니 다. 사실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진단기관보다 연간으로 비교할 때 안전점검 용역 을 더많이 하는데 인력, 장비, 감사등이 유지관리업체가 더 많아야 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 니면 진단기관의 인력및 장비충족요건을 완화 하던지.....
사실 안전점검 진단 용역이 여타 다른 용역에 비해 예산 및 발주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 진단기관들은 안그래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식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들어오면 지금은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 법을 이렇게 말도 안되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 르겠으나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에서는 이런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힘을모아서 어떻게든 해볼생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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