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자유게시판
      • 아이콘 묻고답하기
      • 아이콘 협회소식
      • 자유게시판
      • 홈 아이콘 홈 > 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제 목
      언제까지 이래야하나
      • 작성자
      정말답답해
      • 작성일
      2006-02-22
      • 조회수
      3527

      lamictal and pregnancy

      lamictal and pregnancy folic acid
      함)용역까지 수행할수 있는지 입찰공고
      가 난 현실을보고 진단업체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정말답답하다. 시특법에는 간단한 측정장비
      와 육안조사라고 돼 있는데 시설물 지침서에는 정밀진단에 준하는 상태평가및 정밀진단의 필요성
      가지 과업에 포함하게 해놓고 어떻게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점검까지 할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유지관리업은 인력조건이 또목,건축 관계없이 관련학과 4인이면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격도 필요없고, 학사가 아니어도됩니다.그리고 건축,교량터널,수리,항만 정밀점검까지 할수있습
      니다.그런데 우리는 단계별 인력 8명 다갖추고 한분야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에
      물어봐도 불공정 한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식적으로도 말도안되는법
      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건교부가 이성을 찿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진단기관이 나서서 항의도 하고 관련기관에 진정해야합니다. 왜나서지 않습니까
      일거리기많아서그럽니까, 아니면 아사직전이라 항의할 힘도없습니까. 건교부가 낸자료에보면
      작년한해 진단업체 386개사중 한업체가 355건의 용역을 독점수주하였고,하위100개사는 수주실적
      이 없으며,상위80개업체를제외한 200개업체는 연간수주액이1억원에도 못미친다고 자료를 냈습니
      다.그러면 그많은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땅파서 장사합니까, 이제는 나서야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풍무너졌을때 온국민이 안전을 중요시할땐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놓고
      건교부가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할수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유지관리업자를 굳이 빼라는말 아닙
      니다. 동등한 조건에 인력,장비 갖추고 하라는것입니다
      다음글 독점수주에 제동을 부탁드려요
      이전글 "건설분야 전문가 등록" 안내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