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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역까지 수행할수 있는지 입찰공고
가 난 현실을보고 진단업체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정말답답하다. 시특법에는 간단한 측정장비
와 육안조사라고 돼 있는데 시설물 지침서에는 정밀진단에 준하는 상태평가및 정밀진단의 필요성
가지 과업에 포함하게 해놓고 어떻게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점검까지 할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유지관리업은 인력조건이 또목,건축 관계없이 관련학과 4인이면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격도 필요없고, 학사가 아니어도됩니다.그리고 건축,교량터널,수리,항만 정밀점검까지 할수있습
니다.그런데 우리는 단계별 인력 8명 다갖추고 한분야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에
물어봐도 불공정 한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식적으로도 말도안되는법
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건교부가 이성을 찿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진단기관이 나서서 항의도 하고 관련기관에 진정해야합니다. 왜나서지 않습니까
일거리기많아서그럽니까, 아니면 아사직전이라 항의할 힘도없습니까. 건교부가 낸자료에보면
작년한해 진단업체 386개사중 한업체가 355건의 용역을 독점수주하였고,하위100개사는 수주실적
이 없으며,상위80개업체를제외한 200개업체는 연간수주액이1억원에도 못미친다고 자료를 냈습니
다.그러면 그많은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땅파서 장사합니까, 이제는 나서야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풍무너졌을때 온국민이 안전을 중요시할땐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놓고
건교부가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할수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유지관리업자를 굳이 빼라는말 아닙
니다. 동등한 조건에 인력,장비 갖추고 하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