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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시설물안전진단등록 안내및 등록장비안내
      • 작성자
      (주)근록상사
      • 작성일
      2005-12-15
      • 조회수
      3524
      ?및 유지보수관리업외 감리업등록에 관한 업무 및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당폐사는 26년의 연혁으로 꾸준히 이분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처음으로"시설물안전진단 외 감리업을 준비하시는 회사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오니 이점참조하시와 1차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껐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주요참조사항)
      1. 장비는 반드시 관련법규 규정에의한 반드시 준한 "사양서" 맞아야 합니다.
      (비전문적인업체의 난립된 장비를 즉, 사양에 맞지않은 장비는 절대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규정에 맞춰야 하므로 1차문의를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다른감리업을 하시면서 또다른분야 즉, 시설물안전진단이나 유지관리보수업 기타 업면허등록을
      하신다면 "중복"되는 장비는 빼시고 나머지만 준비하시면됩니다.(사용품도 가능합니다)
      3.장비 1식의 준비
      1)공통장비 (각해당분야는 공통적으로 1식을 갖춰야 합니다)
      2) 그리고 해당분야별 장비1식입니다 : * 교량및 터널분야 1식
      *수리및항만분야 1식
      *건축분야 1식

      *업무담당자: (주)근록상사 상무 정 호문 배상 (전화) 011-730-7366

      # (업무참조 사항)
      * 새로준비하시는업체나 기존업체에 : 기술사,1급기사외 원하시면 직원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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