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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신고기한 변경 사항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2-05 오후 2:08:28 • 조회수 157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 전부개정(2018. 1. 18)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등록
사항
상호, 대표자,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신고
기한
변경된 날부터30이내
매 반기 종료 30일 이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일자 : 2018.1.18
시설물안전법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2018. 1. 18.)
비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 신고기간 변경
구 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등록사항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신고기간
변경된 날부터 30이내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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